신용보증기금 인천본부는 7일 ‘SOC유동화보증제도’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보가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출을 운영기간 중에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하는데 사업당 최대 3천억원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연기금 등 직접금융시장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보는 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 자금지원을 하던 기존방식과 함께 민자사업 건설기간에는 현행처럼 대출 보증을 하다가 운영기간 중에 유동화보증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식을 병행하게 된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민자사업 운영기간 동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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