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공무원을 보조해 교통봉사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교통보조근무 등을 하면서 차량의 원할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진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이다.
매년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교통 시설만으로 차량을 소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비기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장소에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신호에 응하지 않고 보란 듯이 위반을 일삼는 운전자가 많다. 일부 운전자들이 모범운전자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신호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심지어 차로 밀어 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이 같은 법질서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신호의 지시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폭행 등을 하는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모범운전자들의 명확한 교통수신호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와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뢰와 약속의 교통신호등이다.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고충을 이해해 주고 수신호의 지시에도 잘 따라 주어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순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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