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에 복합쇼핑몰 특혜 논란] <1> 학술연구단지용 자연녹지 용도변경 불가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청라국제도시 학술연구단지용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복합쇼핑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형 쇼핑몰 건립에 따른 상업시설 과다 공급과 그린버퍼존(Green buffer zone 완충녹지대) 붕괴 등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균형 개발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중인 대형 쇼핑몰 유치 사업의 진행 과정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와 균형 개발 부합 여부, 先 양해각서 체결 後 현안해결 방식의 투자유치 효율성 등을 점검해본다.
IFEZ는 학술연구시설 부지로 지정된 자연녹지 용도인 청라국제도시 BL2 부지(49만 5천㎡) 내에 16만5천㎡ 규모의 쇼핑, 문화, 레저 시설 등이 포함된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는 외투기업 형태를 구성해 대형 명품 할인매장과 문화, 레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201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IFEZ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 이 부지를 매입원가 수준인 3.3㎡당 60만원(LH 2004년 당시 매입비+금융비용)에 사들여 ㈜신세계 측에 200만 원(IFEZ 매입비+사업부지 내 추가 기반시설비) 정도에 공급할 예정이다.
IFEZ는 ㈜신세계가 진행 중인 세부 사업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자연녹지 용도인 사업부지 중 일부를 준주거 또는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녹지 16만5천㎡ 규모 땅값 최고 5배 치솟아
균형개발 취지 훼손 지적… IFEZ “확정된 것 없다”
학술연구단지용 자연녹지인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시설 중 할인매장 정도만 건축할 수 있어 ㈜신세계가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서는 일부 용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발계획상으로도 현재 학술연구단지 부지에서 유통단지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IFEZ가 ㈜신세계에 공급할 예정인 200만 원의 3배(준주거지역 600만 원)~5배(상업지역 800만~1천100만 원)까지 치솟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부지는 제2 외곽순환도로(266㎞)와 경인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철도 등이 연결되는 사통팔달 지역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청라국제도시 내 최고 상권으로 탈바꿈된다.
큰 폭의 땅값 상승이 동반되는 자연녹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개발 활성화를 내세운 추가 용도 변경 요구와 추진이 잇따르면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쾌적성 등 환경적 삶의 질과 균형 개발 훼손 우려도 낳고 있다.
IFEZ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특혜 소지는 없다”며 “부지 용도 변경 계획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면 최소화 수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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