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힘입어 절세 방안 마련.

김성훈.김종구 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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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81억원 환급 청구

 부천시가 공유재산 대부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81억원을 환급 받을 전망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조치는 감사관실이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여서 더 한층 의의가 있다라는 평가다.

 

4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례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시 소유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약 6개월여에 걸친 증거 자료를  확보와  법규를  검토했으며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납부해왔던 부가가치세 약 81억원을 과세관청에 환급 청구했다.

 

환급청구액 중 약 15억원은 환급됐으며 나머지 66억원은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절감을 위한 개선 과제 발굴을 공유재산 대부 관련 모든 사업에도 적용할 시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최소 63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시 감사관실은 내·외부의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의 재정상태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 환급 청구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돼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간 절세 방안을 찾지 못한 해당 공무원의 업무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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