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 결국 법정다툼

사업자, 市에 70억 손배청구

토지주들도 소송 준비 중

20년 가까이 표류하다 지난 8월 결국 백지화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1만8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하고 ㈜경보를 사업자로 선정, 터미널 건립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자 시는 지난 2005년 사업지를 관양동 922번지 일대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 다시 원점을 맴돌다 지난 8월 4일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시설결정고시가 실효됐다.

 

이에 최초 터미널 사업자인 ㈜경보는 안양시에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터미널 관련 담당자 등으로 소송지원단을 꾸려 법률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적자 운영을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사업부지 토지주들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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