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강장 정차 택시도 과태료 내라”

부천시 “20분 되면 떠나라” 이상한 주정차 단속

택시기사들 불만 고조… 市 “시스템상의 한계”

부천시가 택시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택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상한 단속(?)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1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부천 관내 61개소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한 뒤 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정차 후 5분이 경과하면 단속 대상이 돼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도록 돼 있지만, 영업용 택시의 승강장 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단속시스템상의 한계를 이유로 택시승강장내 정차해 있는 차량까지 단속, 택시운전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부천지역 택시들은 승강장내에 20분이상 정차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이에 승강장내 택시들은 손님이 없어도 20분이 되면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형편이다. 만약 단속될 경우 하루 수입의 절반 가량을 과태료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시간제한은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인접 시군은 단속대상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택시기사 K씨(42)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몇몇 기사들은 이미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승강장에 서있는 택시에 주정차 위반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승강장에는 택시 외에 일반 차량도 주·정차 하기 때문에 차등으로 단속시스템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택시승강장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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