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째 동결됐던 양평지역 수도요금이 오는 12월부터 ㎥당 평균 14.6% 인상된다.
양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열린 양평군의회 제194회에 상정,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종전 ㎥당 639원에서 726원으로 14.3%, 일반용은 ㎥당 1천129원에서 1천297원으로 14.5%, 대중탕용은 종전 ㎥당 972원에서 1천119원으로 15% 등 평균 14.6% 오른다.
평균단가로는 종전 913원에서 1천47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요금체계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평군의 수도요금은 지난 2001년 30%, 지난 2004년 30%, 지난 2007년 29% 인상된 뒤 4년째 오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4년째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적자 요인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 경영 분석을 통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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