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서울 재보궐 선거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L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0시20분께 안양시 안양동 길가에서 J씨(44)와 C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L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J씨 일행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시비가 붙어 홧김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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