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영종~청라지구) 국무조정실 가나

市, 국토부·LH와 손실보전액 놓고 이견 커… ‘최후 수단’으로 중재 요청 고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청라를 잇는 제3 연륙교 건설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손실보전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 사업의 향방이 국무조정실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의 제3 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 제3 연륙교 건설로 말미암아 통행량이 줄어들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줘야 할 보상금은 1조4천억~2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시가 제3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에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상금 문제에 대해 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을 확약하지 않으면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영종·청라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제3 연륙교 건설이 분양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마련된 건설비 5천억 원 이외에 추가 부담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손실보전 규모가 너무 커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전액 보전을 확약하기엔 곤란한 만큼 ‘제3 연륙교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의 순수전환교통량만 보전하겠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7월20일, 9월19일, 10월6일 등 국토부에서 만나 손실보전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은 해결책 없는 소모적 논쟁만 길어지면 영종·청라 개발만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아예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의 논리로 국무조정실을 설득하지 못하면 자칫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을 수 있는데다 일부 보상금을 책임진다 해도 최소 수천억~1조 원에 달해 시 재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도 크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은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됐다”며 “우선 국토부를 설득해 국가 지원을 받아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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