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22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지부장(노조위원장)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뽑는 지부장 임원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져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195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 선관위 측은 17일 판매지회의 640명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80여표에서 대리서명에 의한 부정투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12일 치른 1차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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