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병원 설립 빨라지나

지경부, 인천경제청 건의 수용…시행령 제·개정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건의안(본보 10일자 1면)을 정부가 받아들여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IFEZ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계류 법안(2건)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 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개설허가 요건과 운영 관련 특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최소한의 개설 허가 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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