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야구연합회 전 간부 공금 횡령”

현 임원 주장… B씨 “다른 의도 있어”

부천시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전 간부가 수천여만원의 공금과 부천시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야구연합회 A 임원에 따르면 야구연합회 전 간부 B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스포츠용품과 야구용품 구매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허위로 조작해 1천200만원대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지난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임원은 또 B씨가 야구연합회 일요일리그 30팀으로부터 참가비 각 210만원씩, 토요일리그 14팀으로부터 각 190만원씩 등 모두 8천900여 만원, 시보조금 2천600만원(2010년) 외 각종 기부금 등을 야구연합회 명의의 통장으로 사용해야하나 입금된 1억2천여 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전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보조금과 관련, 지난 2009년 1천920만원을 1천880만원으로, 2010년은 2천620여 만원을 2천550여 만원으로 각각 차액을 줄여 연합회에 입금했으며, 연합회와 무관한 차명계좌주 C씨와 30여 차례에 걸쳐 2천350여 만원의 통장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최근 연합회 감사를 받던 중 갑자기 A씨가 고소하는 바람에 감사가 중단됐다”며 “감사를 통해 잘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A씨가 감사도중 갑자기 고소한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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