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맹점 ‘1만원 이하’ 현금요구 허용 추진
정부가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만원 이하 상품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가맹점주들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반기는 입장이다.
수원에서 도시락집을 운영중인 김학철(45)씨는 “2천~3천원짜리 도시락을 건당 2.5~2.7%의 카드 수수료를 내며 울며 겨자먹기로 팔고 있다”며 “정부의 소액결제 관련 추진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문모씨(38)는 “매달 수익의 30만원 이상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약들은 수수료로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한다”며 “카드결제 가능금액 기준 때문에 매출이 줄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찬성”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디서든 금액과 상관없이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의 기준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채모씨(50ㆍ여)는 “요즘 누가 잔돈이 생기는 현금을 귀찮게 갖고 다니냐”며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처럼 번거롭지 않게 소득공제가 바로되는데 1만원 이하로 거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이 국감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과잉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판단을 맡기고 다만 금융위에서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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