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는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받는 보너스금액이 달라진다. 직장인의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2011년도에 바뀐 세법,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된 금융상품 등을 미리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자.
연금저축보험
연간4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에게 있어 절세상품으로는 최고 으뜸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와 2인의 자녀를 둔 A씨가 연금저축보험에 1년동안 불입한 원금이 400만원이라 가정할 때 A씨는 연말정산때 660만원을 소득공제혜택으로 돌려 받게 되어 660만원이 절세된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연말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말자.
신용카드
2009년까지는 연간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사용대금,보험료 및 공제료 납부, 각종 공과금과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며,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의료비 지출, 사설학원의 수강료 납부, 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납부가 있다.
체크카드
예전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도액까지 공제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체크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처럼 할인혜택이나 마일리지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없어 사용할 때 사용처나 사용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서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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