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9.8~16%로, KT 11.8~23.4%, LGU+24% 내외
이통3사들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 9.8~16%로 할인율 제일 낮고, KT 11.8~23.4%, LGU+24% 내외로 나타나, 방통위가 허용하는 최대 결합할인율 3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5월 요금심사 면제 대상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실제 결합할인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심재철 의원(한, 안양동안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결합상품 할인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 가입조건에 따라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최소 9.8%에서 최대 16%까지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T ‘올레 스폰서’는 최소 11.8%에서 최대 23.4%였고, LGU+의 ‘온국민은 yo’는 평균통화량을 적용할 경우 24%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통사별로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의 심사기간이 30일 가량 걸려 지체가 심한 만큼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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