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국민 신뢰↑ 민원인 불편↓

수사절차 안내 홍보물 파출소·금융기관 등에 비치

안성경찰서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지난 1일 ‘더 듣고, 더 설명하는 국민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민원인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절차 민원안내 홍보물 3천매를 제작, 종합민원실, 민원 대기실, 파출소,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호응을 얻고있다.

 

지난 1일 제작된 홍보물은 병풍형으로 수사관의 편파수사, 가혹행위 등 이의신청과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관 교체 절차 방법을 담았으며 특히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사건과 신청방법, 범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소액심판제도를 비롯해 채권채무, 대여금을 비롯해 소송의 종류및 청구, 제한, 효과 등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직거래 물품사기, 악성 댓글, 이메일 협박, 저작권 등 사이버 범죄 대처요령과 함께 금융사기 주요 유형, 피해발생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용수 안성경찰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찰의 활동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민이 신뢰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자 홍보물 제작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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