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800만원까지 확대 가능할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합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은 약 34만원에서 약 68원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정부당국 안팎의 공감대도 커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연간 합산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4천5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A씨가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시 66만원(소득공제 4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30만원(소득공제 8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권 의원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장 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증액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할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연금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 혜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국정감사 후 곧바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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