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ATM으로 내세요”

앞으로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 ATM을 이용해 시간 제한없이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향후 출원료 등 다른 분야 수수료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ATM을 이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특허수수료 ATM 납부로 은행방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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