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녹지에 골프장 멋대로 공사”

이천 블랙스톤 등 도내 3곳 환경영향 평가 무시… 녹지 11만㎡ 훼손

이천 블랙스톤 등 경기도내 3곳의 골프장이 조성공사를 하면서 원형녹지 11만㎡를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광주)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현재 전국 골프장 공사현장은 83개소, 미착공으로 공사 대기 중인 골프장은 76개소 등 159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386개소)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545개소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 및 추진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여주, 용인, 양평, 파주, 이천 등에 39개소가 건설되거나 추진 중이며, 경춘 고속화도로 영향권인 강원도 춘천·홍천 등에서는 46곳의 골프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 중인 골프장의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은 214건으로, 원형녹지를 훼손하거나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조성 중인 골프장 7곳이 원형녹지 훼손으로 9건이 적발됐다.

 

이천 블랙스톤, 여주 세라지오, 안성 에덴블루 골프장은 녹지를 보전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원형보전녹지 11만㎡를 훼손했다.

 

이 같이 골프장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 생태조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일 뿐 아니라 명확한 서식지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건은 시설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협의는 10% 이상 증가할 때만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10% 미만의 증가는 사실상 승인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해 영향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국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이 녹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가 심각해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며 “환경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생태조사대행업과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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