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포천시·시공업체, 원인규명 요청에도 떠넘기기 바빠” 국민권익위 제소
지난 여름 침수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주민들이 포천시와 인근 공사 시공업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27일 시와 만세교리 하천범람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만세교리 주민들은 지난 7월 26부터 이틀간 내린 폭구로 인근 고지대 토사 15만t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 3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무너진 토사는 A건설이 신북면 만세교2리 일대 13만㎡에 조성 중인 만세공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은 토사가 집안까지 흘러들면서 1개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큰 불편을 겪었다.
대책위는 공단 시공사가 경사면 공사 당시 수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유출된 토사가 하천의 물길을 막아 이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와 시공사에 원인 규명을 요구해 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에도 토사 유출 피해가 예상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포천시와 시공사에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양쪽 모두 떠넘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20일 권익위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려 마대 등을 쌓는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 많은 비가 쏟아져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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