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병·의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27일 “환자의 폭행· 교통사고, 음독, 자해 등과 관련된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병·의원의 임의적인 판단을 받지 말고 반드시 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 폭행, 음독사고와 업무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재해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적용 판단을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조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관계자는 또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부상 등을 입고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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