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끝 모를 전세대란으로 경기도 주택수요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서울-경기도간 출ㆍ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인 광역교통시설 건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중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으로 추진중인 진접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는 광역교통 수요의 대부분을 단숨에 해소 시키고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교통수단이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도간 광역통행 비율이 진접선은 88%, 별내선은 82%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광역철도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차원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역철도 건설을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과거 과천ㆍ분당ㆍ일산 신도시 등의 국가주도 지하철 연장사업과 형평성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광역철도의 시행주체 일원화와 정부 재원부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75%까지 높이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발의한 이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만나 광역철도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 놓았다. 또한, 소속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의 행정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최단시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그런데, 몇몇 지방의원들로부터 수도권 집중문제가 제기되어 몇 번의 격론 끝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발빠르게 정기국회가 막 시작되는 9월 8일 국회에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정취하고 국회ㆍ정부ㆍ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교수는 ‘진접선ㆍ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방안’에서 선 교통 후 택지개발 원칙이 붕괴되었다며 광역교통 관련 정부정책을 꼬집으면서, 도시철도 연장도 광역철도 신설과 같은 광역교통 성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동선 교수는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 개선방안’에서 수도권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의 신속처리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무이고 시행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대광법 개정안’은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었다. 다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과 현 정부의 재정압박 심화로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면 등은 경기도와 함께 넘어야할 과제로 남겨졌다.
조기에 광역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처럼 언제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 서울-경기도간 광역교통 수요의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은 끊임없이 추진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남양주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인 광역교통의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박기춘 국회의원(민, 남양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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