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처벌 강화·매립지부담금제 도입 추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악취저감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인천 서구 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악취, 교통난, 재산권 침해, 도시 이미지 저하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가정동 등 인근 지역 외에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더욱 악화돼 제기된 민원만도 6천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시는 주요 악취 원인으로 쓰레기매립장 지반 침하에 따른 복토표면 균열부 방치, 수직포집정(699개)과 수평관(48개)이 60m 간격으로 설치돼 30m 이내 악취포집에 한계, 잉여가스 적정 연소온도(700℃~800℃)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완전 연소 유발, 턱없이 부족한 응축수 배제시설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중 시민협의체를 구성, 악취 기준 초과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환경개선사업, 매립지부담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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