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부방도 아니고 키스방?

부천원미경찰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A(30세)씨를 19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161.9㎡ 규모의 키스방 4개에 여자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를 뿌리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예약손님만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업지역이 아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불법영업을 한 점과 키스방 여자 종업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의 주거권인 아파트 단지까지 침입한 불법업소 척결을 위해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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