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업무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점검을 위해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을 시장 훈령으로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시책 등 집행업무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이다.
지난 9일 제정·공포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이다.
특히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대상은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및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국·공유재산 매각·매입 관련 계약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등이다.
설철환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일상감사규정의 제정으로 주요업무 대부분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서 각종 특혜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고양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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