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단독주택 층수상향 ‘급제동’

안양공동위, 용도 취지에 부적합해 원래대로 존치… 삼막지구 용도변경도 부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 층수를 상향하려던 계획과 주민제안으로 상정된 삼막지구 용도지역변경(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공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으나,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경우 옥외주차비율안은 원안 의결된 반면 단독주택지내 가구수 제한 폐지 및 층수제한 완화계획은 부결됐다.

 

시는 당초 단독주택 3층 이하로 허용된 B1~B4와 2층 이하만 허용된 B5를 하나로 통합해 3층 이하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시 4층 이하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기존 B1~B4 6가구 이내, B5 다가구주택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위원회는 단독주택 용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원래대로 존치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만안구 석수동 일원 주민들이 제안한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계획이 무리하다는 지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앞서 위원회에 만안구 석수동 77-2 일원 9만8446㎡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었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150%로 높아지며 심의조건 충족시 추가로 5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전체 용적률이 200%까지 2배로 높아져 상당한 개발차익을 볼수있게 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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