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광고간판 점용료는 ↑
의왕지역 내 주유소와 주차장의 진입로 점용료가 인하되고 전주·광고간판·공사용 시설 등의 점용료는 오른다.
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징수분의 70~80%를 차지하는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기존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 인하했다.
그러나 공사용 판자벽과 발판·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점용료는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는 점용면적 1㎡당 1년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기존 0.005)을 곱한 가격으로 인상했다.
또 전주·가로등은 1개당 1년에 600원을 부과하던 것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미터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등은 9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공중전화부스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은 지름 1m~2m, 길이 1m 규격으로 1년을 점용할 경우 현행 2천250원에서 3천100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광고탑·광고판·간판을 1개월 미만 점용할 경우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렸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주유소와 주차장 등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민원이 잇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가 1년 동안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3억여원에 이른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