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보장 조례 등 ‘찬반 양론’ 안건들 즐비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등을 다룬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학습선택권조례안)과 하수처리장에서 고도 처리된 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하폐수재이용조례안)등 찬반양론이 거센 안건들을 다룰 인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14일 동안 열린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5천85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심사 안건들을 심의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선택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학습선택권조례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 부여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 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도록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재이용조례안도 조례 제정시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이 부과돼 산업의 침체와 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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