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더니 결국은 잠정적으로 은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무를 소홀이 한 결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고 있는데 탈세를 절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세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나 탈세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세무사로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최선의 절세방법은 사전에 상담하고 거래행위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문제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경과된 경우 수습하기 어렵다.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법 등에 적용받는 부동산 거래들은 거래금액이 크고, 단발성이며 세금 부담도 상당히 크다.
상담사례를 예로 들면 인천 남동구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면서 차익을 많이 남긴 일이 있다.
윤씨는 1세대 1주택으로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2년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윤씨는 알고 보니 주민등록표 상 윤씨 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모씨와 공동세대주로 돼 있었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돼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양도 전 세대를 분리했다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모씨는 살고 있는 2층 상가주택과 소형아파트 1채, 분양받은 큰 평수의 아파트(준공 전임) 등을 갖고 있었다.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기 전 상가주택과 소형 아파트 등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소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한 뒤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적법하게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 7월1일부터 거래당사자가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적용을 제한, 부동산 거래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10년 전 거래까지 세금을 추징한다.
거래당사자가 조금만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탈세는 절대 절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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