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동안 경기도의 생태계 훼손 징수액이 982억원에 이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4천858억원중 982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훼손된 생태지역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등 생태계보전반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82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2.9%, 경남이 12.0%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의 징수액은 6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4%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164억을 징수한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시 134억, 인천시 124억 등 5개 지자체는 수백억원의 생태계 훼손 부과금을 징수하고도 생태계 복원사업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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