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동의 안 하면 철거 불가능
최근 도심의 빈집(공·폐가)이 쓰레기 투기, 도시미관 저해, 범죄발생요인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강제 철거 등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도심 내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경우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대거 아파트로 이주해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빈집은 더욱 늘어나 현재 119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내 빈집은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 악취와 전염병, 화재발생 우려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시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해마다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철거 등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주들이 철거에 따른 보상심리로 쉽게 동의해주지 않아 실제 정비되는 빈집은 한해 2∼3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은 빈집을 철거한 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현행법상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높은 재산세를 물어야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도 철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4조(빈집 정비절차 등)에 의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을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률제정 등의 대책과 함께 빈집을 철거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 양도 시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완화 등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빈집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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