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번엔 감사 놓고 마찰

“사용처 밝혀야”-“월권행위”

광명시와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하 봉사회) 간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본보 2일자 7면) 가운데 시가 봉사회의 행정조치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3곳,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각 1곳,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위탁사업 등 총 6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64건에 대해 시정 25, 주의 36, 권고 3건의 행정상 조치했다. 또 시 반납 1건 2억4천100여만원, 복지관 등 회수 8건 1억6천396만원, 지급 1건 3억2천770만원 등 모두 10건 4억530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했다.

 

특히 33억8천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3개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규모는 총 1억5천25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장기요양사업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잉여금 3천만원과 광명지역자활센터 수익금 3천200만원,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수익금 9천50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 2008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하안동다목적복지관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탁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실시해 발생한 수익금을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법인으로 전출한 사실이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하안동다목적복지관으로 반납할 9천500만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시설 무상사용과 보조금 인건비로 운영해 조성된 잉여금은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하므로 법인으로 전출한 잉여금을 하안동다목적복지관으로 회수토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했다.

 

그러나 봉사회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을 내세워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봉사회가 각종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투자한 것과 관련, 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법인의 독자적 업무를 이유로 공공감사 대상이 아님을 문서로 회신하고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수익금과 후원금이 전혀 문제없이 투명하게 관리·집행됐다면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봉사회는 법인이 거둬들인 수익금과 후원금의 규모 및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봉사회 측은 “14년동안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해온 사업들을 감독기관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회 측은 5일부터 한 달동안 시의 부당간섭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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