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노동청, ‘석면검사 의무화’ 관련법 홍보 안하다 20개월 만에 적발… 건축주 반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하 안산노동청)이 개정된 관련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채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 신고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안산노동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 8월7일 주택철거공사시 석면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5일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특히 안산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건축물 철거 신고때 석면검사 사본 첨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산노동청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감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2009년 8월7일부터 2010년 8월5일 내 건축물 철거시 석면검사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대상자(34건)에 대해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안산노동청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민홍보나 지자체 등을 통한 홍보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철거 신고서 서식의 석면조사 사본 첨부 안내란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없다가 1년 뒤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설돼 지자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 조차 석면조사 의무화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건축물 철거 신고서란에 석면조사서 첨부만 안내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야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였고 감사 당시 안산노동청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지적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해당 지청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노동청 관계자는 “2009년 7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으나 안산시의 경우 참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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