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달부터 사망일 현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이 서울(벽제)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 70만원 중 49만원을 지원하고, 수원·성남·인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 100만원 중 70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시는 올해(9~12월) 화장장려금 예산은 5억8천여 만원, 내년에는 17억4천여 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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