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굴포천·역곡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13년 6월 이후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한강 수계지역인 굴포천과 역곡천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오는 2013년 5월까지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하천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2020년까지 오염 정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
굴포천은 현재 9.4㎎/ℓ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7.9㎎/ℓ, 총인(T-P)은 1.773㎎/ℓ에서 0.959㎎/ℓ로 각각 줄여야 한다.
역곡천도 BOD를 7.6㎎/ℓ에서 6.2㎎/ℓ로, 총인은 1.736㎎/ℓ에서 0.558㎎/ℓ로각각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수질 향상 계획에 따라 적절한 양의 토지개발 사업만 허용키로 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부분적으로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도별 개발사업 면적과 규모 등 구체적 제한 규정은 관리시행기본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마련된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뉴타운개발 등 시의 도시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일부 신축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부천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됐고 재개발과 뉴타운 등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민간개발인 소규모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 다소 신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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