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률도 높으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갓길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이다. 일반차량은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위반 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64조에 의하여 승합차량은 5만원, 승용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이 뒤 따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8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1명에 달했다. 원인은 졸음운전이 46%로 가장 많았고 주시태만 21%, 과속 11%, 핸들과대조작이 9%로 뒤를 이었다.
일반차량이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갓길로 주·정차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갓길에 안전하게 주·정차한 후 차량의 후방에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유도봉을 함께 사용해 주의표시를 해주며 운전자가 차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 정차 행위는 나와 내 가족 및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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