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자칫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률도 높으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갓길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이다. 일반차량은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위반 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64조에 의하여 승합차량은 5만원, 승용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이 뒤 따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8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1명에 달했다. 원인은 졸음운전이 46%로 가장 많았고 주시태만 21%, 과속 11%, 핸들과대조작이 9%로 뒤를 이었다.

 

일반차량이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갓길로 주·정차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갓길에 안전하게 주·정차한 후 차량의 후방에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유도봉을 함께 사용해 주의표시를 해주며 운전자가 차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 정차 행위는 나와 내 가족 및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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