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그동안 공짜 ‘하·폐수 처리수’ 요금 부과

전국최초로 판매 추진… 시민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추진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하·폐수 판매, 장기기중확산, 통일교육활성화등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하·폐수 처리수를 민간에 판매하는 조례안’과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5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추가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허인환 의원 등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인천지역 공공 하·폐수 처리장에서 정화되고 있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제강·건설·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에 무상공급되거나 공업용 냉각수와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 조례안은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는 시에 사용 신청을 해야하고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가로수 조경용수, 청소·살수차량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설치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창수기자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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