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준비 철처할수록 쉽게 끝난다.

언제부터인가 ‘세무조사’라는 말이 사회에서 탈세와 연관된 부정적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국세청의 불시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장이 1년에도 수백곳에 이를 정도로 흔하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라면 언젠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세무조사에 잘못 대응해 적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세무사찰이나 탈세정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자료는 물론, 거래처 세무신고사항, 실적, 세금납부사항 등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오해를 살 여지가 없도록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첫 세무조사라면 자료가 완비된 뒤 인근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적적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

 

또 사업장 내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들은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가급적 정돈된 조사실을 마련해 조사 중 필요한 문구류 등 비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조사시에는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답변자료는 신중하게 제출해 쓸데없는 의혹을 피해야 한다.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응하면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통지받은 세무조사 내용 및 적출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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