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와 동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로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과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한다.
이에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의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법’ 개정은 노동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 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해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제때에 수선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양주 등 경기도내 11개 도농복합형태 도시의 도로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