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광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한다.

 

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2 이상 경감된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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