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市 감사, 위법행위 27건 적발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매장 무상사용 계약, 시설 사용료 미징수 등 27건의 무더기 위법 행위를 벌여오다 안양시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매장 등 무상사용계약 부적절 등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6명을 문책하고, 4천37만원(4건)을 추징하거나 회수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9년도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에서 안양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31위를 차지했으며, 도매시장법인도 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 감사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1천만원 이하 행정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칠 경우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 전체 점포 가운데 시설 임대기간이 만료된 점포 수백여개를 수의계약했다.

 

또 거래실적이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켜야 함에도 2008년 이후 O법인 등에 대해 6천800만원(160건)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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