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업지역 오피스텔 주거 용적률 제한 없앤다

市 “용도용적제 폐지… 주상복합, 규제 대상에 포함”

안양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본보 7월29일자 9면)한데 이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제한을 받던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50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였으나 앞로는 각각 1,000%, 800%, 600%로 상향 적용된다

 

반면,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중심상업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오히려 강화됐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80~90% 미만은 450% 이하, 70~80% 미만은 500% 이하, 60~70% 미만은 550% 이하, 50~60% 미만은 6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통과와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양시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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