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외래진료 본인부담 최대 2천원
광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이번 호우로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재민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외래진료시 최대 2천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등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지원(비급여는 제외)을 받게 된다.
또 지원기간은 피해 및 생활 정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760-2833)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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