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투명한 보상위해 감정평가 개선돼야”

공정성 논란·민원 잇따라…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구리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 산정 때 사업시행자와 땅주인, 해당 자치단체가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측이 2명, 땅주인 측이 1명을 각각 감정평가사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땅주인 측보다 1명 더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민원도 끊이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지역의 경우 갈매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으로 보상가 산정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보금자리 사업이 추진 중인 경기지역의 다른 자치단체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현행 감정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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