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본격적인 피서·행락철을 맞아 불법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행락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5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북한강 및 가평천, 조종천 등 주요하천에서 투망 및 쵸크, 통발, 잠수기 등을 이용하여 어패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사법조치 한다.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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