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보험상품 어떻게 이용할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 시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지만, 그 중 생계형 비과세 혜택 등 몇 가지 상품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기에 잘만 이용하면 유용하다.

 

은행권에서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마련된 금융상품은 사실상 거의 없지만 생계형 비과세 예·적금 상품을 통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 방법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생계형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은행권의 상품 가운데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하면 보통 금융상품의 이자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한도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4.2%대의 예·적금 금리를 적용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이보다 높은 5.1%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입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 장애인은 보험상품 가입이 어렵다.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암 보장과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우체국에서 ‘장애인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은 동부화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부화재의 곰두리 자동차 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고 시 필요할 수 있는 특약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보조장구지원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이나 의족·전동휠체어 등 보조 장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