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생태공원 주변 공유수면 0.69㏊ 지정… “체험학습·생태관광 활성화”
시흥시가 내만갯골 습지(길이16㎞,폭30m)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장곡동 724-10 일대 갯골생태공원 주변의 갯골 공유수면 0.69㏊의 연안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갯골의 무분별한 매립, 공작물의 축조,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포획을 방지해 갈대숲, 염전창고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해 11월 공청회에서 주민반대로 취소됐다가, 재추진되는 것으로, 지정 취지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충분히 해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연안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에 한해서만 지정함으로서 인근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신현동, 연성동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건의, 오는 12월 갯벌습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탐방로, 관찰대 등을 설치해 체험학습 및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리인력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의 증대 등이 기대된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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