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시설작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협경기지역본부는 5일 경기도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ㆍ연동하우스) 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8일부터 12월 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동하우스(1동으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뿐만아니라 연동하우스(여러 개의 비닐하우스를 연결한 하우스)까지이며, 가입대상 시설작물은 풋고추, 호박, 국화,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총 7종이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우스 면적합계가 1천5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천㎡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가입유형별 대상지역은 평택과 고양지역은 농업용시설물(비닐 하우스)과 해당지역의 시설작물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파주, 광주, 포천지역은 농업용시설물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ㆍ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새와 짐승에 의한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정부에서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도비와 시군비의 지자체 보조금도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더 지원하여 농가부담 보험료가 경감된다.
정연호 본부장은“막연히 자연재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최근 일어난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농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 두는 한발 앞선 경영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