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경우 대비 주택·증권자산 등 사전에 준비해야 자녀들 ‘세금폭탄’ 면해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와 증여세 활용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성을 잘 알고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 육박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무런 대비없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사는 가장이 숨져 자녀에게 아파트가 돌아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될까?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밟는다면 아파트 가격의 절반인 5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 10년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억4천만원의 증여세만 내면된다. 10년간의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해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편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0년 단위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10년 주기는 꼭 지켜야 한다. 현행 세법은 10년을 기준으로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부분외에도 신경 쓸 부분이 있다. 바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이다.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 하락에 맞춰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금융상품을 통한 증여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 사실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한 펀드는 증여 신고 전까지는 단순 차명 계좌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 의사가 있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좋다. 일반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펀드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미신고 시 오른 시점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절차를 밟는게 좋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비상장 주식은 증여일 이전 3년간 손익과 자산을 평가해 결정된다.
만에 하나 증여후 가치가 떨어졌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를 취소해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현금은 아예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세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일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야하며,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 후 2년이상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
또 농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법무, 골프장,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목욕탕, 세탁, 예식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고, 세금 감세 혜택도 볼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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