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멋대로 전매의혹

市, 행정처분 외면… 오히려 양성화 나서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 개인간 불법거래

부천시 공유재산이 개인 간 수천만원에 전매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 감독해야할 시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은 외면한 채 오히려 재정비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0년 3월 북부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노점상 이주대책으로 오정구 원종동 426일대 베르네천을 복개해 조성한 4천206㎡ 부지에 가설건축물 10개 동 179개 점포를 조성한 뒤 임대했다.

 

시는 당시 이주 노점상과 계약하면서 점포(면적 9㎡)당 연간 15만2천140원의 임대료를 연 2회 분할 납부, 매년 재계약, 점포 사용은 최초 계약자로 국한해 점포를 타인에게 전매·재임대·상속 등을 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20년동안 베르네 풍물시장의 임대차 계약을 각각의 점포주와 재계약하지 않고 상인회에 맡겨 재계약 및 관리감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 공유재산인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는 개인 간 불법으로 전매 또는 재임대가 성행하고, 현재 당초 원계약자가 10%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 전매 및 임대 행위가 성행하는데도 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난 1993년 1차 양성화 정비작업을 추진, 모든 점포를 명의변경해줬다.

 

특히 시는 2차 명의변경 작업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벌여 90여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네 풍물시장에서 4개 점포를 불법 전매했다는 A씨(50)는 “당시 시가 베르네 풍물시장 이전을 놓고 대체 부지로 여월동 택지개발지구(현재 오정동 홈플러스 인근)를 선정하자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일명 점포 딱지가 성행해 수천만원에 거래됐다”면서 “4개 점포를 사들이면서 8천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당시 100개의 점포가 불법으로 거래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재임대해 영업 중인 B씨(57)와 C모(55)씨도 “풍물시장의 대부분 상인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걸고 매월 10만~15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고 있다”며 “시의 정비작업으로 보증금을 찾을 길이 없고 마땅히 이전할 곳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풍물시장의 전매와 불법 재임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비를 통해 1동~4동까지 1차 철거하고 향후 전체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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